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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설계공모 심사위원 제척 장치 실효성 논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1-07   조회수 : 2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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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설계공모 심사위원 제척 장치 실효성 논란
기사입력 2020-01-07 05:00:34.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임의 규정으로 심사위원ㆍ업체들 알고도 회피안해

설계심사 직전에 제척돼 퇴장당하는 경우도 다반사

업계  “기피ㆍ회피 신청 의무화해야” 지적도

 

 

# 지난 달 13일 ‘(가칭)민주인권기념관 건립사업 설계공모’ 심사장.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설계공모 공고 시 심사위원 7명과 예비위원 2명 등 총 9명을 발표했지만 정작 이날 심사에 참여한 위원은 4명에 불과했다. 심사 당일 3명의 위원들이 ‘심사위원 제척 사유’에 해당됐기 때문으로, 이들은 심사 직전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고 퇴장하는 해프닝을 빚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해 4월 개정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르면, 심사위원 제척 사유는 총 6가지로, 위 사례는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심사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 포함),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에 속한다.

이 경우 귀책 사유는 공모에 참가한 업체와 발주기관, 심사위원 모두에게 있다. 운영지침에 따르면, 심사위원에 제척 사유가 있는 경우 설계공모 참가자는 심사위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심사위원에 대한 판단 후 심사에서 ‘배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심사위원도 스스로 심사에서 ‘회피’할 책임이 있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 이 같은 3가지 안전장치가 있지만, 모두 작동하지 않은 셈이다.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입는 주체는 심사위원이다. 심사 전 출품작을 검토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을 쓰고 먼길을 왔지만 정작 심사에 참여하지 못한 데다 심사 수당도 받을 수 없다. 발주기관도 과반수 이상의 심사위원이 퇴장할 경우 심사위원회를 새로 꾸려야 하는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

건축계는 심사위원 기피ㆍ회피 신청이 의무화되지 않는 이상 이 같은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건축설계업계 관계자는 “설계 공모 참가사 중 운영지침을 처음부터 끝까지 숙지한 업체는 많지 않다”며 “특히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조항 때문에 미리 공개된 심사위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되지만 어물쩍 넘어가려는 업체들이 많다”고 꼬집었다.

이 처럼 설계공모 심사에서 심사위원 퇴장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설계공모 참가자가 공모지침을 숙지하지 않거나, 심사위원이 해당 업체에 자문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로 심사에 참여해 심사위원이 당일 현장에서 퇴장하는 게 당연하게 여겨지기도 한다.

이로 인해 발주처는 심사위원의 ‘퇴장 리스크’를 고려해 심사위원회를 꾸리는 실정이다.

운영지침에 따르면 심사위원회는 5∼9명으로 구성해야 하지만 발주처는 위원이 심사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보통 7명 정도를 선정한다. 특히 규모가 크거나 중요한 사업의 경우 9명까지 꽉 채워서 위원회를 꾸리는 게 일반적이다.

최근 설계공모 심사를 진행한 발주기관 관계자는 “심사위원회 구성 시 일부가 퇴장할 것을 고려해 7명을 선정했지만 막상 여러명이 퇴장하게 되니 심사가 무산될까 조마조마했다”며 “무사히 심사를 진행하긴 했지만 앞으로 심사위원을 더 늘려야 하나 고민이다”라고 말했다.

 

이하은기자 haeun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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