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투자운용인력
       
HOME > 게시판 > 공지사항
 
승급교육대상자 여부를 확인 후 교육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 건산원(-)   작성일 : 11-03-10   조회수 : 2209
파일첨부 :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의 방법 및 이수인정 기준 개정안 전문.hwp 건설기술인력의 경력 인정방법 및 절차 기준 개정(안) 전문.hwp
안녕하세요!

2010.12.30일부로 건설기술관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 품질관리자 교육에 관한 내용이 변경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개정된 첨부문서 [건설기술인력의 경력 인정방법 및 절차 기준 개정(안) 전문]과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의 방법 및 이수인정 기준  개정안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2011년 7월 기술사 CPD 집체교육을 다음과 같이 개강합니다
다음글 기본과정Primavera(공정관리프로그램)과정개강안내
        

           
Copyright(c) 2015 www.con.or.kr. All rights reservice.   |   저작권정책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