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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CPD 계속교육이수에 따른 건설기술진흥법 상 계속교육 인정범위 (2020.08.01)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2-10   조회수 : 4344
파일첨부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별표 3] 건설기술인 교육ㆍ훈련의 종류ㆍ시간 및 내용 등(제42조제2항 관련).hwp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3의 교육, 훈련의 면제 및 연기]

 

건설기술인이 기술사법5조의31항에 따른 교육훈련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1호나목에 따른 전문교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설계시공기술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품질관리기술인 계속교육 중 하나에 한정하여 해당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종전

기술사법에 따라 90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 특급기술인 계속교육 면제(설계시공 계속교육 면제)

기술사법에 따라 필수 40학점(기본교육 및 전문교육) 이수한 경우: 이수시간만큼 건설사업관리 및 품질관리 계속교육 면제

 - 품질관리인 계속교육 면제

 - 건설사업관리 계속교육(초급, 중급) 계속교육 면제

 - 건설사업관리 계속교육(고급, 특급) 70시간 중 40시간만 면제

현행

기술사법에따른 교육 중 전문교육의 학점(이수시간)만큼 계속교육 이수시간으로 인정

 - 설계시공,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 계속교육 중 하나에 한정하여 해당 전문교육 면제

 - 기본교육은 계속교육 이수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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