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투자운용인력
       
HOME > 게시판 > 공지사항
 
기술사 CPD 계속교육이수에 따른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계속교육 인정범위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19-07-16   조회수 : 3628
파일첨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3의 교육, 훈련의 면제 및 연기]

「기술사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음의 기준 이상 이수한 경우 설계시공(특급)·건설사업관리·품질관리 기술인 계속교육 면제

 

- 기술사법에 따라 90학점 이상이수한 경우: 특급기술인 계속교육 면제(설계시공기술인 계속교육 면제)

 

- 기술사법에 따라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받은경우: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 이수시간만큼 건설사업관리 및 품질관리 계속교육 면제

 

기술사 CPD 계속교육(필수 40학점)에 따라 품질관리인 계속교육  면제

        기술사 CPD 계속교육(필수 40학점)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계속교육(초급, 중급) 계속교육  면제

        기술사 CPD 계속교육(필수 40학점)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계속교육(고급, 특급) 70시간 중 40시간만  면제

이전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협조 및 당부사항
다음글 기술사 CPD계속교육의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계속교육 인정
        

           
Copyright(c) 2015 www.con.or.kr. All rights reservice.   |   저작권정책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