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건설산업교육원 등에서 지하안전영향평가 대비 기술자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초부터 시행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제도에 대비하기 위해 '지하안전 기술자 사전교육'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수행하기에 앞서 민간 전문기관 기술자는 기본소양 및 전문지식에 관한 교육을 7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
이를 위한 기술자 사전교육을 오는 28일부터 건설산업교육원을 포함 3개 교육기관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거주지역을 고려해 가까운 연수원으로 신청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지하안전관리를 수행할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내년 지하안전영향평가제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