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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 전문인력 사전교육기관 지정 공고
작성자 : 건산원(ciec@ciec.or.kr)   작성일 : 2011-03-03   조회수 : 2484
파일첨부 : 자산운용전문인력_교육기관_지정(111018)[1].jpg

우리 교육원은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근거하여 2011년


국토해양부로부터 자산운용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자산운용 전문인력 사전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았습니다.


 


 


 


첩부서류 : 자산운용전문인력 사전교육기관 지정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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