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투자운용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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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해외인프라개발사업전문가 2기 개강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02-27   조회수 : 2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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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해외인프라 개발사업 전문가 육성 교육 안내 !! (2)

 

해외건설전문투자운용인력 사전교육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전문투자운용인력이란?

 

해외인프라 개발사업의 전문가로서 해외인프라 개발사업을 총괄,기획 할 수 있는 전문 디벨로퍼이며 금융투자 심사 등을 담당할 투자 전문가.

해외건설촉진법 제19조의5에 의거 해외건설 전문집합투자업자 (해외건설 특화펀드)설립 운용시에 해외건설전문투자운용인력 2인 이상을 반드시 상근 확보 하도록 함.

해외건설전문투자운용인력은 해외건설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해외건설특화펀드의 자산

을 투자운용함에 있어 전문성을 제고하고 해외건설의 수주시 시공과 금융의 융합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하기위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제도 도입.

교육목적 및 특징   

해외인프라 개발사업의 전문가를 육성하여 해외인프라 개발사업을 총괄,기획 할 수 있는 전문 디벨로퍼 및 금융투자 심사 등을 담당할 투자 전문가 양성 배출.

해외건설 개발 및 계약,시공,관리,운영이 시공과 금융의 융합으로 이루어지는 바, 국가적 차원의 해외건설 수주지원에 따른 관련 법률 및 지원금융 등 제도의 이해

  및 활용능력을 극대화한 해외인프라 개발사업 전문 디벨로퍼 육성.

교육수료 및 평가후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자격 등록 .

정책담당자 및 실무 강사진과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교육으로 실무 활용능력 향상

 해외건설 및 금융시장 동향과 전망 등 세계건설시장의 이해로 향후 대응전략 수립 등 해외건설 수주 및 계약, 투자 리스크 관리능력 향상

교육수료후 해외건설전문투자운용인력동문회 네트워크 활용 및 정보교류 지원.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 사전교육인력의 자격요건

자격요건

5년 이상 업무 종사경력자

건설공사 또는 엔지니어링 활동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경력

건설 직무분야 산업기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직무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부동산투자운용전문인력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 제1항 각 호 자격을 갖춘 후 같은 조 2항에 따른 사전교육을 이수한 사람.

변호사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회계사

공인회계사에 따른 공인회계사

관계기관

증빙서류

해외건설업 신고를 한 자

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 사본

건설업 등록을 한 자

건설업 등록증 사본

 

 

2018년 3월 (2기) 교육일정 및 장소 ( 평일 야간반 )

교육일정 : 1 주차 3/20() 3/21() 3/22()

                     2 주차  3/27() 3/28() 3/29()

                     3 주차  4/03() 4/04() 4/05()

                    4 주차  4/10() 4/11() 4/12()

                    5 주차  4/17() 4/18() 4/19()   총 15일간

국내 최초교육이라 관계부처 협의 및 기타 사정으로 일정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변동시에는 수강 신청자에게는 직접안내 드리며, 그외는 본 교육원 사이트 참조 바랍니다

교육시간 : 교육 60시간 (평일 18:00-22:00), 시험평가 1시간 총 61시간

교육장소 : 양재동 본원 (서울 양재역 4번 출구 1분 거리)

  주 소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954-13 호성빌딩 3()건설산업교육원

   장소문의 : 02-575-7123 www.con.or.kr

교육신청 방법 및 기타

 

교육신청 방법

 

1) 교육원 홈페이지 (www.con.or.kr)에 접속하여 해외건설전문투자운용인력 부문에

접속후 교육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하여서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아래 메일로 송부바랍니다. ( kb808@naver.com )

 

교육문의 : 장현철 단장 010-8957-4200   kb808@naver.com

고희림 사원 02-575-7123

신청서 및 자격요건 서류를 먼저 보내주셔야 검토후 자격확인 및 일정안내드립니다.

2) 개강일 준비물 : 신청서(사진 부착) 및 자격요건 증빙서류 원본 제출

교육비용 : 900,000(부가세 없음. 교재, 다과, 음료 제공, 수료증, 계산서 발행시 귀사의 사업자등록증 제출 요함 )

접수기한 : 매기 교육개시일 7일 전에 마감

 

정원 : 50

 

출장교육 : 각 회사사정에 맞춰 출장교육 가능 하오니 문의 바랍니다.(적정인원 요함)

                 (전체교육이 아니라 부분 맞춤교육도 가능합니다.)

부분강의 수강 : 전체 60시간 수강하기 어려운 분은 필요과목만 수강도 가능합니다.

                      (, 이 경우 해외건설전문투자운용인력 교육수료 및 국토교통부 등록은 불가 함)

 

교육비 납부계좌 : 신한은행 140-007-157682 (예금주: () 건설산업교육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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