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건설전문투자운용인력(해외인프라개발사업전문가) 교육 1기 안내
□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전문투자운용인력」이란
• 해외인프라 개발사업의 전문가로서 해외인프라 개발사업을 총괄,기획 할 수 있는
전문 디벨로퍼이며 금융투자 심사 등을 담당할 투자 전문가.
• 해외건설촉진법 제19조의5에 의거 해외건설 전문집합투자업자 (해외건설 특화펀드)
설립 운용시에 해외건설전문투자운용인력 2인 이상을 반드시 상근 확보 하도록 함.
• 해외건설전문투자운용인력은 해외건설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해외건설특화펀드의 자산
을 투자․운용함에 있어 전문성을 제고하고 해외건설의 수주시 시공과 금융의 융합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하기위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제도 도입.
□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 사전교육인력의 자격요건
자격요건 |
5년 이상 업무 종사경력자 |
건설공사 또는 엔지니어링 활동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경력 |
건설 직무분야 산업기사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직무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
부동산투자운용전문인력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 제1항 각 호 자격을 갖춘 후 같은 조 2항에 따른 사전교육을 이수한 사람. |
변호사 |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
회계사 |
공인회계사에 따른 공인회계사 |
관계기관
증빙서류 |
해외건설업 신고를 한 자 |
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 사본 |
건설업 등록을 한 자 |
건설업 등록증 사본 |
□ 2017년 10월 (1기) 교육일정 및 장소 ( 평일 야간반 )
• 교육일정
1 주차 10/17(화) 10/18(수) 10/19(목)
2 주차 10/24(화) 10/25(수) 10/26(목)
3 주차 10/31(화) 11/01(수) 11/02(목)
4 주차 11/07(화) 11/08(수) 11/09(목)
5 주차 11/14(화) 11/15(수) 11/16(목) 총 15일간
• 교육시간 : 교육 60시간 (평일 18:00-22:00), 시험평가 1시간 총 61시간
• 교육장소 : 양재동 본원 (서울 양재역 4번 출구 1분 거리)
• 교육신청 방법
교육원 홈페이지 (www.con.or.kr)에 접속하여 해외건설전문투자운용인력 부문에
접속후 교육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하여서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아래 메일로 송부바랍니다.
( kb808@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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