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투자운용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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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전문투자운용인력(해외인프라개발사업전문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9-22   조회수 : 2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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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건설전문투자운용인력(해외인프라개발사업전문가) 교육 1기 안내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전문투자운용인력이란

해외인프라 개발사업의 전문가로서 해외인프라 개발사업을 총괄,기획 할 수 있는

   전문 디벨로퍼이며 금융투자 심사 등을 담당할 투자 전문가.

해외건설촉진법 제19조의5에 의거 해외건설 전문집합투자업자 (해외건설 특화펀드)

  설립 운용시에 해외건설전문투자운용인력 2인 이상을 반드시 상근 확보 하도록 함.

해외건설전문투자운용인력은 해외건설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해외건설특화펀드의 자산

  을 투자운용함에 있어 전문성을 제고하고 해외건설의 수주시 시공과 금융의 융합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하기위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제도 도입.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 사전교육인력의 자격요건

자격요건

5년 이상 업무 종사경력자

건설공사 또는 엔지니어링 활동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경력

건설 직무분야 산업기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직무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부동산투자운용전문인력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 제1항 각 호 자격을 갖춘 후 같은 조 2항에 따른 사전교육을 이수한 사람.

변호사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회계사

공인회계사에 따른 공인회계사

관계기관

증빙서류

해외건설업 신고를 한 자

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 사본

건설업 등록을 한 자

건설업 등록증 사본

 

 

201710(1) 교육일정 및 장소 ( 평일 야간반 )

교육일정

 1 주차 10/17() 10/18() 10/19()

2 주차 10/24() 10/25() 10/26()

3 주차 10/31() 11/01() 11/02()

4 주차 11/07() 11/08() 11/09()

5 주차 11/14() 11/15() 11/16()   총  15일간 

교육시간 : 교육 60시간 (평일 18:00-22:00), 시험평가 1시간  총 61시간

교육장소 : 양재동 본원 (서울 양재역 4번 출구 1분 거리)

교육신청 방법

 교육원 홈페이지 (www.con.or.kr)에 접속하여 해외건설전문투자운용인력 부문에

접속후 교육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하여서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아래 메일로 송부바랍니다.

 ( kb808@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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