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투자운용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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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7일 자산운용전문인력 개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9-22   조회수 : 3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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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4일(화)부터 자산운용 전문인력 교육을 시작하려 했으나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사전교육으로 인하여 

연기되어 11월 7일(화) 자산운용 전문인력 교육이 시작합니다.

화수목금 화수목금 (2주, 오후 6시30분부터)

장소  양재역 4번출구 1분거리

금액  60만원


그동안 해외건설 촉진법에의한 해외 인프라 개발사업 전문가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과정 국토부 지정교육기관으로

저희 교육원이 선정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드디어 10월 17일부터 해외인프라개발사업 전문가(해외건설 전문투자운용

인력)과정을 개강합니다. 교육원 사이트의  해외건설전문투자운용인력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볼수있습니다.

중요한것은 자산운용전문인력 교육을 수료하신분들도 해외건설전문투자운용

인력 교육을 수강하실 자격이 있습니다. 아래 참조바랍니다.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 사전교육인력의 자격요건

자격요건

5년 이상 업무 종사경력자

건설공사 또는 엔지니어링 활동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경력

건설 직무분야 산업기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직무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부동산투자운용전문인력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 제1항 각 호 자격을 갖춘 후 같은 조 2항에 따른 사전교육을 이수한 사람.

변호사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회계사

공인회계사에 따른 공인회계사

관계기관

증빙서류

해외건설업 신고를 한 자

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 사본

건설업 등록을 한 자

건설업 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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