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투자운용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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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년 자산운용전문인력 교육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1-11   조회수 : 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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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소원성취하세요.

2017년 자산운용전문인력교육은 각 교육기관 공히 국토교통부로부터

교육기관 점검등을 받고 교육기관 승인을 받은 후에 2017년 교육이

시작됩니다. 아직은 국토부 점검 및 승인이 되지 않아서 각 교육기관들이

교육을 실시를 못 하고 있습니다. 교육승인 날짜는 모두 같습니다.

승인이 나자마자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2017년 교육예정일자를 곧 등재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6년 12월중순에 해외건설촉진법을 개정하여

해외건설 펀드를 운용하는회사는 해외건설전문투자운용인력 2명이상을

반드시 채용하게 되어있으며, 이러한 해외건설 전문투자운용인력을 교육시키는 

교육기관을 공모한바,많은 교육기관들 중에서 본 건설산업교육원과  금융투자교육원

두개만 교육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교육대상자는 자산운용전문인력,건설 및 엔지니어링회사에서 5년이상 근무자,

건설관련 산업기사 이상자, 변호사,회계사 입니다.

본교육원은 자산운용전문인력교육과 해외건설전문투자운용인력 교육을 동시에

하는 유일한 교육전문기관입니다. 많은 성원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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