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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격
작성자 : 건산원(ciec@ciec.or.kr)   작성일 : 2011-10-27   조회수 : 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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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후 2년정도 중개업을 하고, 부동산 감리 및 CM회사에 3년이상 근무한 경우 교육신청 대상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자격요건 중 공인중개사와 부동산경력자를 합산해서는 자격요건을 채울수는 없습니다. 1. 공인중개사를 뺀 부동산, 감리 및 CM회사 경력만으로 5년 이상 3년 이상 요건을 충족시켜야만 가능합니다. 위 1번의 조건 중 근무하셨던 회사의 등기부등본의 목적에서 부동산관리업이나 부동산개발업이 있던 회사면 가능합니다. 자격요건이 미달되시는 경우 금융투자협회의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 을 취득하시는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상담역(02-5757-123) 홍순준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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