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자유게시판
사진게시판
교육대상
교육일정
HOME > 게시판 >
자유게시판
자산운용 자격요건 기존FP 취득자인데 가능한지여?
작성자 : 건산원(ciec@ciec.or.kr) 작성일 : 2011-10-10 조회수 : 2062
파일첨부 :
안녕하세요! 교육신청가능합니다. 신청서와 자격증 사본을 송보해주시면 됩니다. 자산설계전문인력(FP)는 일임투자자산운용사와 집합투자자산운용사로 변경되었고 다시 투자투자자산운용사로 통합되었습니다. 참고로 일반운용투자자산운용사(RFM)도 신청 가능합니다.
이전글
자산운용 자격요건 기존FP 취득자인데 가능한지여?
다음글
은행도 부동산관계기관?
이름
비밀번호
* 왼쪽의 자동등록방지 코드를 입력하세요.
::: 관련사이트 바로가기 :::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Copyright(c) 2015 www.con.or.kr. All rights reservice. |
저작권정책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