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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도 부동산관계기관?
작성자 : 건산원(ciec@ciec.or.kr)   작성일 : 2011-10-07   조회수 :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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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 제1항 제3호 다목 해당자 ▶ 투자운용인력(집합투자재산·신탁재산 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은행은 부동산관계기관이 아닌 투자운용인력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그 전에 조건이 되시는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기관에서 3년이상 근무를 하시는 조건은 충족은 되십니다. 하지만 자산운용업무를 운용규모가 1,000억원 이상 2년간 운용업무 를 하신게 서류로 증빙되야 합니다. 대출업무로는 자체로는 자격요 건이 되지 않으시나 대출업무만 하신게 아니라 운용업무도 하셨다 는 증빙서류가 해당 근무은행에서 발급을 해주셔야 합니다. 관계기관 확인서류는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 인가증과 자산운용규 모가 1,000억원 이상임을 입증하는 서류(투자운용 보고서 등)가 제 출 가능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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