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안녕하세요! 아침저녁으로는 쌀살한 바람이 불고 있는
환절기입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관계기관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자문회사
▶ [교육신청시 증빙서류 : 인가(등록)사본]
2. 신탁업법에 의한 부동산신탁회사
▶ 교육신청시 증빙서류: 허가(등록)사본]
3.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 또는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건설
회사
▶ [교육신청시 증빙서류:거래소상장확인서 또는 증권업협회 등록
확인서]
4. 부동산의 관리 또는 개발업을 전문적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당
해영업으로 발생한 매출이 최근 3년간 매년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
인
▶ [교육신청시 증빙서류 : ◦ 등기부등본 사본
◦ 동산 관리 또는 개발업에 대한 매출액을 확인가능자료(재무제표)
※ 타사업과 부동산 사업의 매출액이 명확히 분리․표시된 재무제표
]
5. 상근 임직원이 100명 이상인 회계법인 및 전문컨설팅기관으로 부
동산 중개․자문등에서 발생한 매출이 최근 3년간 50억원을 초과하는
기관
▶ [교육신청시 증빙서류 :
◦ 임직원수 확인가능 자료
◦ 회계법인 : 허가(등록)사본
◦ 컨설팅기관 : 등기부등본
◦ 부동산 중개․자문등에서 당해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재무
제표)
※ 타사업과 부동산 사업의 매출액이 명확히 분리․표시된 재무제표]
6.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건설경제심의관실, 주택국, 도시국, 토지국
7. 한국토지주택공사(부동산업무와 관련 공기업 : 농어촌공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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