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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관계기관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작성자 : 건산원(ciec@ciec.or.kr)   작성일 : 2011-09-30   조회수 :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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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아침저녁으로는 쌀살한 바람이 불고 있는 환절기입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관계기관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자문회사 ▶ [교육신청시 증빙서류 : 인가(등록)사본] 2. 신탁업법에 의한 부동산신탁회사 ▶ 교육신청시 증빙서류: 허가(등록)사본] 3.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 또는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건설 회사 ▶ [교육신청시 증빙서류:거래소상장확인서 또는 증권업협회 등록 확인서] 4. 부동산의 관리 또는 개발업을 전문적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당 해영업으로 발생한 매출이 최근 3년간 매년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 인 ▶ [교육신청시 증빙서류 : ◦ 등기부등본 사본 ◦ 동산 관리 또는 개발업에 대한 매출액을 확인가능자료(재무제표) ※ 타사업과 부동산 사업의 매출액이 명확히 분리․표시된 재무제표 ] 5. 상근 임직원이 100명 이상인 회계법인 및 전문컨설팅기관으로 부 동산 중개․자문등에서 발생한 매출이 최근 3년간 50억원을 초과하는 기관 ▶ [교육신청시 증빙서류 : ◦ 임직원수 확인가능 자료 ◦ 회계법인 : 허가(등록)사본 ◦ 컨설팅기관 : 등기부등본 ◦ 부동산 중개․자문등에서 당해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재무 제표) ※ 타사업과 부동산 사업의 매출액이 명확히 분리․표시된 재무제표] 6.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건설경제심의관실, 주택국, 도시국, 토지국 7. 한국토지주택공사(부동산업무와 관련 공기업 : 농어촌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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