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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 근무자도 교육신청이 가능한가요?
작성자 : 건산원(ciec@ciec.or.kr)   작성일 : 2011-09-30   조회수 :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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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쌀쌀한 바람이 아직은 기분을 상쾌하게 합니다. 그래도 건강에 유의하여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건설회사 근무자도 자산운용전문인력사전교육 대상이 될 수 있습니 다. 교육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문의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해당업무 기간에 따라 확인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건설분야 기술자가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무경력 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홈페이지의 교육안내에서 교육대상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하지 만 세부적인 추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크게 2종류의 근무회사 조건으로 교육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자격요에 대한 증빙서류도 필요합니다. 1.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 또는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건설 회사 또는 2. 부동산의 관리 또는 개발업을 전문적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당 해영업으로 발생한 매출이 최근 3년간 매년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 인. ■ 최소 재직경력이 5년이상 되사야 됩니다.(한 회사의 경력이 5년 미만인 경우 전 회사경력을 합쳐도 됩니다. 예: A사 3년 + B사 2년 1개월 = 5년 1개월) ■ 최소 당해업무(부동산관련 업무 : 부동산의 취득, 처분, 관리, 개발.자문등의 업무) 3년이상 조건 충족 ▶ 증빙서류로는 재직증명서(현 근무) 또는 경력증명서가 필요합니 다. ※ 경력수탁기관인(참고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경력확인서 가능, 건 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불가능) ---------------------------------------------------------------- 결론적으로 회사에대한 조건과 개인 경력에 대한 두 가지 조건 충족 예를 들어 시행업무를 하신분이면 해당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 만 일반기술자가 공무로서 본사에서 분양업무를 하거나 사업계획서 를 작성한다는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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