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투자운용인력
         
HOME > 게시판 > 자유게시판
 
교육신청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자 : 건산원(ciec@ciec.or.kr)   작성일 : 2011-09-30   조회수 : 2017
파일첨부 :
[답변] 안녕하세요!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산업교육원 의 자산운용전문인력사전교육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 다. 홈페이지의 교육안내/교육대상에서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http://old-www.con.or.kr/asset/asset_01_1.htm [ 자격증 ] 감정평가사 : 자격취득후 감정평가 기관 5년이상 또는 자격취득후 감정평가 관계기관 5년이상 공인중개사 : 자격취득후 부동산 중개기관 5년이상 또는 자격취득후 부동산 관계기관 5년이상 [ 부동산관현 학과 석사학위자 ] 석사학위자(경영학, 경제학, 법학, 도시공학, 토목공학, 건축학, 조 경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석사학위 이상 : 학위취득후 관계기 관 3년이상 [ 부동산 관계 기관 ] 부동산 경력자: 관계기관 5년 당해업무 3년(유사 외국계 회사 포함) 1. 부동산투자회사(REITs), 자산관리회사(AMC), 부동산투자자문 회사 2. 부동산신탁회사 3. 상장된 건설사 4. 국토해양부관련부서 5. 한국토지주택공사 6. 부동산 관리/개발법인 (매출 3년간 년100억초과) 7. -1 회계법인(매출 3년간 50억초과/100명이상) 7. -2 전문컨설팅법인(매출 3년간 50억초과/100명이상) [ 투자운용인력 금융경력자 ] 1. 금융기관 3년 운용업무 2년(운용규모 1,000억원 이상) 2. 집합투자관계기관 등에서 증권운용전문업무 2년이상 3. 증권운용관련전문교육이수자 4. 공인회계사 자격취득후 증권운용전문업무 2년이상 5. 외국금융기관 : 집합투자재산 또는 신탁재산 운용자산규모 1,000억원이상, 증권운용전문업무 2년이상 6. 투자자산운용사자격취득 (구 집합투자자산운용사, 일반운용전 문인력 시험)
이전글 교육신청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다음글 교육대상문의
이름 비밀번호
* 왼쪽의 자동등록방지 코드를 입력하세요.
        
           
Copyright(c) 2015 www.con.or.kr. All rights reservice.   |   저작권정책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