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 제1항 제3호 다목
해당자
▶ 투자운용인력(집합투자재산·신탁재산 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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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은 부동산관계기관이 아닌 투자운용인력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그 전에 조건이 되시는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기관에서 3년이상 근무를 하시는 조건은 충족은 되십니다.
하지만 자산운용업무를 운용규모가 1,000억원 이상 2년간 운용업무
를 하신게 서류로 증빙되야 합니다. 대출업무로는 자체로는 자격요
건이 되지 않으시나 대출업무만 하신게 아니라 운용업무도 하셨다
는 증빙서류가 해당 근무은행에서 발급을 해주셔야 합니다.
관계기관 확인서류는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 인가증과 자산운용규
모가 1,000억원 이상임을 입증하는 서류(투자운용 보고서 등)가 제
출 가능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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