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안녕하세요!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산업교육원
의 자산운용전문인력사전교육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
다.
홈페이지의 교육안내/교육대상에서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http://old-www.con.or.kr/asset/asset_01_1.htm
[ 자격증 ]
감정평가사 : 자격취득후 감정평가 기관 5년이상
또는 자격취득후 감정평가 관계기관 5년이상
공인중개사 : 자격취득후 부동산 중개기관 5년이상
또는 자격취득후 부동산 관계기관 5년이상
[ 부동산관현 학과 석사학위자 ]
석사학위자(경영학, 경제학, 법학, 도시공학, 토목공학, 건축학, 조
경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석사학위 이상 : 학위취득후 관계기
관 3년이상
[ 부동산 관계 기관 ]
부동산 경력자: 관계기관 5년 당해업무 3년(유사 외국계 회사 포함)
1. 부동산투자회사(REITs), 자산관리회사(AMC), 부동산투자자문
회사
2. 부동산신탁회사
3. 상장된 건설사
4. 국토해양부관련부서
5. 한국토지주택공사
6. 부동산 관리/개발법인 (매출 3년간 년100억초과)
7. -1 회계법인(매출 3년간 50억초과/100명이상)
7. -2 전문컨설팅법인(매출 3년간 50억초과/100명이상)
[ 투자운용인력 금융경력자 ]
1. 금융기관 3년 운용업무 2년(운용규모 1,000억원 이상)
2. 집합투자관계기관 등에서 증권운용전문업무 2년이상
3. 증권운용관련전문교육이수자
4. 공인회계사 자격취득후 증권운용전문업무 2년이상
5. 외국금융기관 : 집합투자재산 또는 신탁재산 운용자산규모
1,000억원이상, 증권운용전문업무 2년이상
6. 투자자산운용사자격취득 (구 집합투자자산운용사, 일반운용전
문인력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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